최강욱 "출근도장 찍는 것만이 인턴 아냐"…檢 "본질 호도"

입력 2021-03-30 17:42   수정 2021-03-30 18: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조씨는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체험활동과 인턴 활동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공판기일로 진행돼 최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은 사무실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형태를 인턴이라고 보지만 변호인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며 "변호사 활동을 경험하고 과제를 집에서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체험활동, 인턴활동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턴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라며 "관련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입시자료로 쓰기 위해 (최 대표가)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 측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것이지 인턴인지 체험활동인지를 따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인턴확인서의 진위는 업무방해 사건의 전제가 됐고, 확인서에 문서정리, 영문번역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사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3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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